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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거리두기 초안 단계별 인원제한 8 4 2명 의견수렴 뒤 이달 말 확정 식당 PC방 목욕탕 카페 등 3단계부터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 피해 최소화에 무게 4단계땐 외출금지, 2인만남 5일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걔 초안이 나왔습니다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압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사실상 시설별 영업금지 조치가 풀리고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8인 4인 2인 단계별로 세분화 개편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공청회와 이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쯤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가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이상 3단계 ..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